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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됩니다(24.9.30부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발급이 안되고 직접방문해야 해서 많이 불편하셨을텐데요. 24년9월30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용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되는것은 아니고 일반용도로만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용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역시 방문 발급) 인감증명서가 워낙 중요한 서류이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용도 온라인 발급이 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온라인 발급신청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셔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 2024. 10. 1.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신청 하세요(매입임대주택 3차모집, 신청방법) 청년, 신혼, 신생아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져있는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다보니 주택의 위치가 좋은경우가 많으니 알아보시고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트 LH청약플러스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용 지원(보증금 환급) (tistory.com)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용 지원(보증금 환급)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아래 내용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fourth.ronaldo7777.com  서울시.. 2024. 9. 3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용 지원(보증금 환급)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아래 내용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대상별로 아래 소득금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일정한 심사를 하여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보증료 반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적용대상 주택은 특별히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반환 보증보험 가입수수료가 적지않아 많이 부담되실텐데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가계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https://hamin7777.tistory.com/m/67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됩니다(24.9.30부터)인감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발급이 안되고 직접방문해야 해서 많이 불편하셨을텐데요. 24년9월3.. 2024. 9. 30.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개념 -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대부분 일시적 우발적 소득) 2. 기타소득의 범위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사용대가로 받는 금품 -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 -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엣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 - 일시적인 문예.. 2024. 9. 30.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구분내용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 연금수령 소득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유사연금 소득연금계좌 연금수령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비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 연금, 장해유족연금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4.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 연금계좌 연금수령소득 : 연금수령한 날 -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연금을 지급..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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