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1 [종합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정의납세의무의 범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입국하는 다음날 부터 출국하는 날로 계산)원칙 : 국내외 모든소득 예외(외국인 단기거주자) : 국내소득 및 국내로 송금된 국외소득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국내소득 → 거주자의 판정은 국적과 무관함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 → 외국인 단기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구분내용원칙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or 1비거주자)로 간주 예외각구성.. 2024.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