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정술 부가세1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의료, 보건용역 의료보건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다음의 의료 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 -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 -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 일부 미용목적 피부시술 2.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다만 다음의 동물진료용역은 면세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3... 2025.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