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회 연말정산2 [연말정산] 교회 연말정산 절차(원천징수 신고, 연말정산 일정) 교회(종교단체)에서 생활비나 사역비를 받으시는 분들도 일반 직장인처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최근부터 세금을 내야해서 혼란스러운부분들이 있을텐데요. 교회(종교단체)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고, 세금신고하는 절차는 일반 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회(종교단체)에서 매달 소득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하나 번거롭기 때문에 반기별 신고납부를 신청하셔서 1년에 두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종교단체)도 일반회사처럼 다음해 2월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교회(종교단체) 연말정산 상세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 2. 26.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교회 목사님 연말정산) 과거에는 종교인(목사님, 신부님, 스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들어 세법이 개정되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해서 종교활동을 통해 받는 사례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할 수 도 있고,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때 차이를 설명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납세하는게 유리한데,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 받을 항목이 많으신분들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신고하는게 유리할 수 도 .. 2025.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