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3자녀 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득할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요건 확인 해보시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고차도 해당됩니다.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2. 감면내용 다자녀 가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는 매년 감면 규정은 연장 검토 후 연장)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