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세사업자 신고1 사업자 현황 신고 하세요.(~2월10일) 사업자 중 면세 사업자는 2월(~2월10일)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대표적으로 학원, 병의원 운영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1년에 두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수입 정보를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당해연도(2024년)가 아닌 직전연도(2023년) 1년간의 수입금액과 비용 등 현황을 신고 하여야합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이 신고 해줄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없으신 경우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주의 하실 점..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