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중 면세 사업자는 2월(~2월10일)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대표적으로 학원, 병의원 운영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1년에 두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수입 정보를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당해연도(2024년)가 아닌 직전연도(2023년) 1년간의 수입금액과 비용 등 현황을 신고 하여야합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이 신고 해줄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없으신 경우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주의 하실 점은 2월에 현황신고 자료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나 세무조사가 이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고기한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3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 가산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나.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3년 신규 사업자 ②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3.까지
사업자 현황신고 홈택스로 하는 방법은 다음번에 글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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