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 영세율1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인데요.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영세율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2. 면세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 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만큼은 매입원가에 가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3. 영세율과 면세 비교 구분영세율면세취지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적용범위수출, 외화획득사업 등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사.. 2025.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