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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인데요.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영세율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2. 면세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 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만큼은 매입원가에 가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3. 영세율과 면세 비교
구분 | 영세율 | 면세 |
취지 |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 |
적용범위 | 수출, 외화획득사업 등 |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 |
사업자 의무이행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련 의무 없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세율 적용 사업자, 거래)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 무조건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그 해당국가에서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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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의료, 보건용역
의료보건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다음의 의료 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 - 일부 미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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