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1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과의 거래일 것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 -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고 -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2024.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