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매매업자 종합소득세신고1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특례(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액계산시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① 분양권 ② 비사업용토지 ③ 미등기양도자산 ④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부동산매매업이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주거용건물은 제외) 산출세액 = Max (ⓐ, ⓑ)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주택등 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 매매차익) x 기본세율→ 미등기양도자산, 분양권,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2024.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