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수용역1 [부가가치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1.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합니다.범위사례해당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 용기 및 운반용역-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판매 후 일정기간 제공하는 사후 무료서비스 용역- 항공기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식사 이러한 거래들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부수 재화.. 2025.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