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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합니다.
범위 | 사례 |
해당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 용기 및 운반용역 -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판매 후 일정기간 제공하는 사후 무료서비스 용역 - 항공기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식사 |
이러한 거래들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 | 부수 재화 용역 | 과세 면세 여부 |
과세 거래 | 과세 대상 | 과세 |
면세 대상 | 과세 | |
면세 거래 | 과세 대상 | 면세 |
면세 대상 | 면세 |
2.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범위 | 사례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 금융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용역은 제외) | - 복숭아통조림 제조업자가 필수부산물인 복숭아씨, 껍질을 판매하는 경우 - 옥수수를 원료로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옥피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여부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등에 따르게 됩니다.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용역 | ||
주된 사업 | 부수 재화, 용역 | 과세 면세 여부 |
과세 사업 | 과세 대상 | 과세 |
면세 대상 | 면세 | |
면세 사업 | 과세 대상 | 면세 |
면세 대상 | 면세 |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용역 | ||
주된 사업 | 부수 재화 | 과세 면세 여부 |
과세 사업 | 과세 대상 | 과세 |
면세 대상 | 과세 | |
면세 사업 | 과세 대상 | 면세 |
면세 대상 |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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