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현황신고2 [사업장현황신고] 학원사업자 신고 방법(홈택스 직접신고, 상세설명)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입니다.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화면 중앙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겠습니다.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 2025. 2. 2.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꼭 신고하세요(2월10일까지) 매년 연초에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연도 총수입과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구체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 2025.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