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 금융소득1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feat. 금융투자소득세) 1. 소득의 지급자 : 원천징수 - 국내에서 지급하는 금융소득 : 원천징수 함(원천징수란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차감 지급하는 방식) - 국외에서 지급하는 금융소득 : [원칙] 국내에서 원천징수x, [예외]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자가 원천징수 2. 소득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1) 금융소득의 구분구분대상소득과세방법비과세 대상비과세 이자, 배당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실지 명의 확인되지 않는 금융소득 등분리과세무조건 종합과세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종합과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국외금융소득종합과세조건부 과세 대상위 외의 나머지 금융소득조건에 따라 분리 or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 조건부 과세대상 =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종합합산 과세, 이하 인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 2024.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