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 비과세2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을 양도소득 비과세라고 합니다. 비과세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은 제외)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위 비과세 대상중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 1세대가,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합니다. https://hamin7777.tistory.co.. 2024. 11. 7. 알아두면 유용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feat.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란 물건을 양도할때 취득했을때보다 매도가액이 올랐을때 그 차액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집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1가구 1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택인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하고(규제지역은 2년 거주) 가격이 12억 이하 부분은 면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2주택이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주택을 일정기한내에 처분하면 1주택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주..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