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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물건을 양도할때 취득했을때보다 매도가액이 올랐을때 그 차액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집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1가구 1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택인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하고(규제지역은 2년 거주) 가격이 12억 이하 부분은 면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2주택이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주택을 일정기한내에 처분하면 1주택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기한내 처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주택 매수 매도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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