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1 [연말정산] 절세 꿀팁 한해가 마무리 될때쯤이면 정리해야 할게 많지만 연말정산도 꼭 신경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절세될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활용한 절세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올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는게 유리합니..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