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사업장현황신고1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들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전 연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매출액은 얼마고, 매입액은 얼마인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이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업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부가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아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 2025.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