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절세 꿀팁)
법인과 같이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도 사업손실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처럼 전부 비용처리는 안되고 아래와 같이 특정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월결손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구 분내 용결손금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의 순서대로 공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이월 결손금결손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공제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분은 공제할 수 없음 2. 예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주거용 건물임대업의..
202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