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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같이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도 사업손실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처럼 전부 비용처리는 안되고 아래와 같이 특정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월결손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 내 용 |
결손금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의 순서대로 공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
이월 결손금 | 결손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
*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공제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분은 공제할 수 없음
2. 예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경우 제외)
구 분 | 내 용 |
결손금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이월 결손금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만 공제 |
3. 기타
- 추계신고, 결정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하지 않음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음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동시에 있는 경우 공제순서
1순위)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2순위)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3순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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