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시 양도세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범위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의 양도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도의 의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인한 부동산의 이전구분이혼위자료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이혼시 자산의 소유권 이전대물변제로 봄공유물의 분할로 봄이혼시 과세문제소유권을 이전한 자양도소득세과세문제 없음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과세문제 없음과세문제 없음이혼 후 자산 양도시 취득시기이혼 시점당초 배우자의 취득시점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인데 양도세 비과세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2024.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