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화 공급의 특례1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어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재화 공급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화공급의 특례가 생긴 이유는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만 받고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만, 사업자가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매입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이를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 매출로 인식하게 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구분1구분2구분3구분4사업자자기..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