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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어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재화 공급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화공급의 특례가 생긴 이유는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만 받고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만, 사업자가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매입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이를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 매출로 인식하게 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1 | 구분2 | 구분3 | 구분4 |
사업자 | 자기의 사업에 사용 | 자가공급 | 면세사업등 전용 재화 |
영업외 용도 사용 자동차 |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 | |||
자기, 사용인에게 증정 | 개인적 공급 | ||
고객 등에게 증정 | 사업상 증여 | ||
폐업시 잔존 | 폐업시 잔존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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