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화용역 공급 시기 특례1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세금계산서 후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공급시기 이전에 먼저하거나 나중에 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후발급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월합계 후발급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2. 임의기간 합계 후발급 :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2025.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