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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대상]
교회 목사님, 스님, 신부님 등 종교의식 및 행사 관련 종사(종교인 해당)
관리집사(근로소득), 성가대, 반주자(기타소득)
[원천징수]
교회가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1년 동안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내역인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만 다음해 3월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목회자는 2월 연말정산도 하지 않아도 되고, 5월 종합소득세 한번으로 세금 신고가 종료됩니다.
[소득 계산 방식]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에는 필요경비 공제나 소득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교인소득으로 지급시 2000만 원 미만은 80%, 2000~4000만 원 사이는 50%까지 공제해 주지만,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는 70%, 500~1500만 원 사이는 40%를 공제,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론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 금액은 더 적습니다.(참고로 공제항목이 더 많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유리합니다)
[신고방식]
종교인과세 신고 방식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신고 하는 방식
[2]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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