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공제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 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금액 이하는 합산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세금부과 대상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1.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집니다. (1) 기본공제구 분나이요건소득요건거주자 본인해당없음해당없음거주자의 배우자해당없음소득금액 100만원 미만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2024.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