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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 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금액 이하는 합산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 표준(세금부과 대상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1.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집니다.
(1) 기본공제
구 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거주자 본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거주자의 배우자 | 해당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거주자의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 ||
거주자의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없음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구 분 | 추가공제 사유 | 1명당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 연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거주자 본인이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50만원 |
한부모 공제 |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2.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한도없음)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해당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액 = min(ⓐ,ⓑ,ⓒ)
ⓐ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
ⓑ 200만원
ⓒ 연금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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