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1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특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산출된 세액을 납부 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세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율로 분리하여 납부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 구분내용적용대상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해당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임대소득과세방법신고납부 분리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음-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사업자 등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2024.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