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지급명세서 홈택스2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feat. 홈택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보통은 담당 세무사한테 맡기지만 지급내역이 많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어려울 수 있으실텐데 아래 순서대로 하면 큰 문제없이 지급명세서 제출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에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선택 2.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해당 소득 선택 3.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 또는 수시제출) 메뉴 선택 4.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정기제출" , 귀속년도 선택, 사업자 번호 입력 후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지급한 대상자 인적사항 입력, 근무처별 소득명세 작성란 클릭 후 지급내역 입력 6. .. 2024. 2. 15.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직원들에게 급여나 기타 소득등을 지급하는 사업체는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과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지급명세서 의미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 기타, 사업 소득등) 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이후 부터 지급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제출 기한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 2024. 2.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