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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feat. 홈택스)

by 라미77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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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이자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보통은 담당 세무사한테 맡기지만 지급내역이 많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처음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어려울 수 있으실텐데 아래 순서대로 하면 큰 문제없이 지급명세서 제출가능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에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선택

 
 
 
2.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해당 소득 선택
 

 
 

3.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 또는 수시제출) 메뉴 선택

 
 

4.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정기제출" , 귀속년도 선택, 사업자 번호 입력 후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지급한 대상자 인적사항 입력, 근무처별 소득명세 작성란 클릭 후 지급내역 입력

 
 

6. 소득 세액공제 명세 작성 메뉴 클릭 후 해당 정보 입력
 ※ 여기서부터는 지급받은 분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에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받으셔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7. 주택자금 등 그 밖의 소득공제 정보 입력(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입력)
 

 
 

 

 
8. 해당 세액 및 소득공제 자료를 다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해당 소득자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9. 위 정보를 제대로 입력했다면 "다음이동"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0. 마지막으로 과세자료 제출 화면이 뜹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 됩니다. 

 
 

 지금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내역은 소규모 사업자지급내역이 많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지급내역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입력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오류로 입력된다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지급명세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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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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