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정지 효력1 대통령 직무정지 효력(직무정지 효력 발생시기) 여당인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직무정지 동의로 탄핵절차는 진행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이후 특별법원으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최대 180일간 심판하게 됩니다.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결정하면 그 즉시 대통령은 파면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헌재 재판관 6인 체제)윤대통령게엄령으로 촉발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여당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8표는 충분히 확보가능할것으..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