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 절차1 탄핵 부결시 절차(탄핵소추 재발의 가능 시점)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7시(5시로 변경) 국회에서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탄핵 절차가 여러단계를 거치는데 탄핵소추안 발의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결 된다면 대통령직은 유지 됩니다. 다만 부결 후에도 다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한데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될 수 없다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어 비상계엄만으로 국한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에 재발의 하거나, 다른 의혹을 추가해 부결 즉시 발의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12월10일 이후 즉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윤대통령 하야 시기(6개월 이내 퇴진)국민의 힘 한.. 2024.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