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세금1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소득의 범위 -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로 지급받는 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공적연금 관리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이자 * 근로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비과세 퇴직소득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사망일시금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3.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 소득세법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 2024.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