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자산 양도소득세1 [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해외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 자산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해외자산의 양도일 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국외에 있는 자산 양도소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미등기 자산도 포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 -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 환차익은 제외 3.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예외 : 실거래 알수 없는 경우는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2) 기타필요경비 자본적 .. 2024.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