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해외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 자산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해외자산의 양도일 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국외에 있는 자산 양도소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미등기 자산도 포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
-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 환차익은 제외
3.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예외 : 실거래 알수 없는 경우는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2) 기타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4)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기간별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5)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적용(중과세율 없음)
(6)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월세 공제 (0) | 2024.11.19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념 (0) | 2024.11.14 |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율(자산별 양도소득세율 완벽 정리) (3) | 2024.11.12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 | 2024.11.10 |
[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구조 (1) |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