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건축물, 주택과 달리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어 과세를 합니다.
1. 분리과세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합산하는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입니다.
①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 1) 공장용지: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함) 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다만,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나.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1990.5.31.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한정)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1990.5.31.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한정)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로서(도시지역 안은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에 한함, 단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한정)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②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1)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등은 포함)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1990.5.31.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한정) 5)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접도구역의 임야,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도시공원의 임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1989.12. 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한정)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1990.5.31.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한정) ③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④ 공장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토지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5종) ⑥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11종) ⑦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12종) ⑧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10종) |
2. 별도합산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관할구역내의 토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입니다.
1.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배율이내의 부속토지 2. 건축물(공장용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배율이내의 부속토지.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2%미만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제외 3.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토지(17종) 4.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
3. 종합합산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군·구 관할구역내의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주택 및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에서 정한 면적비율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반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입니다.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리과세나 별도합산과 같은 사업용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그외 나대지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으로 높은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토지분에서는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대상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때는 재산세 납부한 금액만큼 차감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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