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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보유단계] 재산세

by 라미77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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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단계 세금은 크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거의 같지만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연말에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재산세는 7~9월 부과, 종부세는 12월 부과)

 

재산세는 부과세금으로 과세관청에서 매년 부과고지를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 된 경우 고지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가 있습니다.

 

 

1. 대상분류

아래 표에 설명이 있지만 재산세 대상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워낙 많고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지자체에서 잘못 부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

 

토지가 복잡한데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 구분합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위 분류 처럼 토지를 별도로 과세하지만 주택부속토지는 주택과 함께 과세합니다.

 

사업용이나 임대용 토지는 분리과세와 별도합산으로 구분해서 저율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그외 나대지 고율 종합합산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분리과세토지와 건축물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그외 주택과 토지는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2. 건축물 상세 분류

 

건축물은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으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상세 분류>

 

 

재산세는 개인이나 세대단위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으로 소유하든 내는 세금의 양은 같습니다. 

 

 

3. 납부시기

 

주택은 부속토지와 같이 부과가 되어 일년에 2번(7월,9월) 납부를 하는데

건축물은 건물과 토지가 별도로 부과되어 건물은 7월,토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4. 재산세 과세구조

 

재산세 과세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

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건축물 :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세 세율>

 

 

 

5. 함께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과세대상별 상세내용은 다음글에 남기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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