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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급시기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어느 시점에서 이뤄진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거래징수 및 신고 납부시기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합니다.
1. 일반적 공급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 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위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일반적 거래
구분 | 공급시기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상품권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2)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
구분 | 공급시기 |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 되는 때 |
3)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계속적 공급
구분 | 공급시기 |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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