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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by 라미77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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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역 : 재화 외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그 밖의 행위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업

 

2.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모든 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역무제공하는 것

   - 시설물, 권리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 공급(but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

   - 근로의 제공(고용관계에 따라 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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