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역 :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부동산업
2.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역무를 제공하는 것
-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용역의 무상 공급(but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
- 근로의 제공(고용관계에 따라 근로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님)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0) | 2025.01.15 |
---|---|
[부가가치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0) | 2025.01.12 |
[부가가치세]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 2025.01.09 |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의 특례 (0) | 2025.01.06 |
[부가가치세] 부가세 대상이 아닌 거래 사례 (0) | 202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