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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직장다니는 근로소득자는 모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1년간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쳐서 각종 공제(감면)를 제하고 최종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공제 받는 금액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제 중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요건을 확인해서 연말정산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제외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 받으실려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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