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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중에 중요한 절차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공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함께 사는 가족들에 대해 공제를 받는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다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 숫자만큼 일정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외에 특별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가 있습니다. 아래표는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공제대상을 잘못 넣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임의로 넣는다면 추후 세무조사등을 통해 감면받은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꼭 공제 요건을 살펴보신 후에 해당하는 공제만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말정산시 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납부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인정되는 여러 공제 중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 대상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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