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주거와 관련된 소득이다 보니깐 일반적인 소득보다 조세부담을 줄이려고 분리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납부 방법은 일반적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리과세 선택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 혜택을 줘서 세금부담이 조금 더 낮아집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위에서 말씀드린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하는 경우 각 방법별 계산구조입니다.(①종합, ②분리)

분리과세 내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와 미등록자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3)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10년 장기임대 신설
등록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금액 :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
*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소득금액(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필요경비율 :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

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 공제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주택임대소득 납부 대상)
과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몇년전부터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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