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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갈수록 전산화 되고 거래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가산세 등 여러 불이익이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세금계산사 발급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발급 증명서류 | |||
사업자 | 과세 사업자 | 일반 과세자 | 세금계산서 | |
간이 과세자 |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세금계산서 | ||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신청 |
영수증 | |||
면세 사업자 | 계산서, 영수증 |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자입니다(폐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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