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부과될때 재산세에 붙어서 함께 부과되는 세금중에 하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입니다.
2011.1.1.(법률 제10221호) 시행된 지방세법의 분법 및 세목 통·폐합에 따라 2010년 이전의 도시계획세(목적세)가 재산세에 통합된 조세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쉽게 말해 도시지역 집주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법적으로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로개설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이 실시되는 '도시계획구역'에 부과되는 세금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집 주소가 '시'지역에 있다면 대부분 재산세 고지서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 자치단체를 도시지역인 곳과 아닌 곳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각 지자체가 다시 조례를 통해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곳은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추가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고지서에서 볼 수 없다.
물론 '군'지역이라도 지자체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구분하는 곳이 있는데요.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 홈페이지에서 집주소를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원'을 열어보면 우리집의 도시계획구역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주택,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세율은 0.14%입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1천분의2.3을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 다르게 정할수 있음)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0.05%~0.4%까지 각각 다르지만, 도시지역분은 무조건 0.14%로 매깁니다.
때문에 집값이 낮을수록 재산세 고지서에서 차지하는 도시지역분의 비중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산세의 일부분인 것처럼 표시되지만 금액은 더 큰 경우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고지서 한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감면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원인 아파트 집주인(1주택자 기준)의 경우 올해 재산세 고지서에는 주택 재산세 9만원(0.05%~0.1% 세율)과 함께 그 갑절에 가까운 도시지역분 16만8000원(0.14% 세율)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6억원인 아파트 집주인(1주택자 기준)은 올해 주택 재산세 63만원(0.05~0.35% 세율)보다 적은 50만4000원(0.14% 세율)을 도시지역분으로 내게 됩니다.
끝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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