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22년에 이어 2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대 연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요건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월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가능 연령은 올해 기준 1989년부터 2005년 생 까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 )가능하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2. 신청기한
신청기간은 내년(25년) 2월까지 연중 가능합니다.
3. 1차 사업대비 변경사항(요건 상세)
22년 1차사업에 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재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비율은 변동이 없는데 금액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억7천만원)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민법상 가족)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 제외 및 지원유지 조건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제외 된다고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그리고 지원을 받더라도 실제거주하지 않거나 월세가 연체되면 지원이 중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6.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방문 다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복지로)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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