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이자소득의 범위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국내영업소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 예금의 이자 할인액 및 상호신용계,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유사이자소득
-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비과세 이자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 중 500만원까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농협등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0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3. 이자소득의 계산
총수입금액 | |
(-) | |
이자소득금액 |
※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 원칙(약정일)
구분 | 수입시기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예외 : 실제수령일) |
기명채권의 이자,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채권증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해당 채권증권의 환매수일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약정에 따른 납입금 지급일 |
유사이자소득 | 약정에 따른 상환일 |
(2) 예외(실제 받은날)
구분 | 수입시기 |
무기명 채권의 이자 할인액 | 그 지급 받은 날 |
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
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실제로 소득을 받을 때 |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feat. 금융투자소득세) (9) | 2024.09.13 |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8) | 2024.09.13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0) | 2024.07.12 |
[종합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자 (1) | 2024.07.11 |
[종합소득세]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법 (0)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