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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 이자 소득

by 라미77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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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의 범위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국내영업소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 예금의 이자 할인액 및 상호신용계,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유사이자소득
-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비과세 이자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 중 500만원까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농협등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0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3. 이자소득의 계산

 

 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 원칙(약정일)

구분수입시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예외 : 실제수령일)
기명채권의 이자, 할인액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채권증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약정에 의한 해당 채권증권의 환매수일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약정에 따른 납입금 지급일
유사이자소득 약정에 따른 상환일

 
(2) 예외(실제 받은날)

구분수입시기
무기명 채권의 이자 할인액그 지급 받은 날
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보험의 보험차익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실제로 소득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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