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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by 라미77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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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소득의 범위

 
- 일반적인 배당(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인정배당(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간주배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유사배당소득
- 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2. 비과세 배당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공익목적신탁)
- 비과세저축에서 발행하는 배당소득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장기보유한 배당소득
- 농협 수협 우선출자지분 취득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발생한 손익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3. 배당소득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해당없음) + Gross up금액 = 배당소득금액

* Gross up 소득이란 법인의 법인세 중 특정주주가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의미
    Gross up 적용요건 : 내국법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배당금의 재원,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 기본세율 적용
 
 

4.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일반적인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은 지급받은날)
- 인정배당 : 해당법인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간주배당 :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날
- 의제배당 : 법인세법과 동일
- 집한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 유사배당소득 : 지급받은 날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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