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기 전 경매용어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 판결문, 지급결정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 : 근저당권, 전세권등 담보권에 의한 경매입니다.(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매 신청가능)
02. 배당요구종기일
압류채권자 외에 이해관계인 및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날을 말합니다.
참고로 임차인들은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합니다.
03.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 : 경매물건을 실제 매각 실시하는 날(경매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매각결정기일 : 법원이 낙찰자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04. 낙찰율, 낙찰가율, 입찰경쟁률
낙찰율 : 경매로 나온 건수 대비 낙찰된 건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ex: 오늘 경매물건 100건, 20건 낙찰 → 낙찰율 20%)
낙찰가율 : 감정가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
(ex: 감정가 1억, 9천만원에 낙찰 → 낙찰가율 90%)
입찰경쟁률 : 대상물건에 몇명이 입찰했는지 비율
05. 기일입찰
경매 매각방법의 하나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
(보통 서울은 오전 10시부터 오전11시10분까지 실시합니다. 법원마다 상이하니 시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06. 사건번호, 물건번호
사건번호 :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붙이는 번호
(ex : 2023타경1111호)
물건번호 : 경매물건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번호
07. 일괄매각, 개별매각
경매사건 하나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매각하는 것을 일괄매각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개별 매각이라합니다.
08. 낙찰, 유찰
낙찰은 경매에서 가장높은 금액을 적어 물건을 받게되는것, 유찰은 경매입찰 결과 낙찰이 되지 못하고 무효로 돌아 가는 것입니다.
09. 경매 입찰 보증금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납부해야합니다.(자신이 입찰하고자 하는 가격의 10%가 아닙니다)
재매각시에는 20%를 납부해야합니다.
참고로 공매는 자신이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납부해야합니다.
10. 차순위 매수 신고
최고가 매수신고인(낙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할 수 있는 신고이며 만약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가 되거나, 확정 후 잔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매각을 진행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한테 매각 하는것을 말합니다.
11. 공유자우선매수신청
매각 물건의 공유지분자에게 우선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 사건 매각이 종료 될 때까지 해야하고 낙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유찰시에는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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