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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 소득대상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떼서 주고 대신 신고 납부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위 열거된 모든소득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예외가 있습니다.
- 이자, 배당 소득 중 국외금융소득
-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인적용역, 봉사료 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 기타소득 중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예외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3. 소액부징수 및 원천징수의 면제 배제
구분 | 내용 |
소액부 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이자소득,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은 제외) |
원천징수면제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배제 |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
4. 원천징수의 시기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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